한국게슈탈트모래놀이치료협회
한국게슈탈트모래놀이치료협회를 소개합니다.
홈 소개 정관
홈 소개 정관
게슈탈트모래놀이치료협회 정관
제 1조 (명칭) 이 기관은 '게슈탈트모래놀이치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협회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학적 지식과 방안을 제시하고, 상담, 교육활동 그리고 상담사 양성 등 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적인 활동을 실시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상담에 대한 이론적 지식, 전문적 실습, 교수, 상담활동, 연구 등을 통해 전문상담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 본 협회 상담실 및 상담사무실은 부산시 사하구 제석로 46-1 (4층)에 둔다.
제 4조 (사업) 협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들을 수행한다.
1.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연구 및 상담
2.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족상담
3. 상담 관련 자문 및 컨설팅
4.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상담 및 심리검사
5. 교육 및 상담관련 각종 기획 사업
6. 상담전문가 양성 사업
7.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8.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조 (회원의 구분) 본 협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제 6조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며 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1. 전문회원은 한국게슈탈트모래놀이치료협회의 정회원으로서 게슈탈트모래놀이상담사 수련감독자 또는 게슈탈트모래놀이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2. 정회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② 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③ 게슈탈트모래놀이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④ 기타 :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준회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
②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 상담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상담관련 분야의 전문학사로서, 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④ 게슈탈트모래놀이상담사 연수생 또는 상담수련생
⑤ 기타 :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기관회원은 게슈탈트모래놀이상담사 수련감독자 또는 게슈탈트모래놀이상담사 1급 자격소지자가 운영 또는 재직하는 기관으로 본 협회의 인준을 받은 후 기관회비를 납부한 기관이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본 협회의 임원으로서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본 협회의 해당 영역에 참여하고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준회원은 본 협회의 공개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하며 본회가 운영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협회의 각종 관련서비스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칙의 준수
2.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협회장 앞으로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2년 이상 회비가 체납된 경우,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3.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회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제 10조 (회원의 상벌)
1.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이 사 : 이사장과 소장을 포함한 10여명 내외
3. 감 사 : 약간명
제 12조 (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운영위원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로 정한다.
제 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는 다른 임원과 겸직할 수 없다.
2. 임원의 궐위 시에는 운영위원 총회에서 다시 선출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이사장의 직무)
1. 이사장은 운영위원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3. 이사장이 유고시 또는 궐위된 때에는 선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소집 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6조 (감사)
1. 감사는 협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제1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3. 감사는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 최고의 의결기구이며 이사로 구성한다.
제 18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원 3분의 1이상이 연기서명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
④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
제 19조 (총회소집의 통보)
총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협회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제 21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 총회는 정관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이 결의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경우 정족수에 포함할 수 있다.
3. 의결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2조 (총회의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기관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24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정기이사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다.
4.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25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 26조 (이사회의 직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7.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8. 운영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협회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제 27조 (운영기구의 구성) 협회에는 일상업무를 행하기 위해 다음의 인원을 둘 수 있다.
1. 협회장 1인
2. 부소장 약간명
3. 사무장 1명
4. 그 외 역할에 따라 상담실장 및 기획실장 및 협회 연구위원을 이사장과 소장의 책임 하에 둘 수 있다.
제 28조 (운영기구의 직무)
1. 소장 :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협회운영을 총괄한다.
2. 부소장 : 소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장 : 소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협회 사무를 총괄한다.
4. 각 실장 및 연구원은 소장의 제청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 29조 (재정)
1. 협회의 경비는 사업소득, 회비,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협회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 30조 (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1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2조 (서류의 보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 및 기타 일체의 회계장부는 협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33조 (정관변경)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 34조 (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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